예규
제정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찰단의 구성 및 인원) ①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하 ‘관찰단’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관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관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관찰단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관찰단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사무 관리를 위하여 유ㆍ도선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 ① 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되, 유ㆍ도선의 안전 운항 및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선박ㆍ운항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유ㆍ도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ㆍ도선 등 선박 수시 이용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
3. 해양수산분야 업체 및 단체 근무 유경험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유ㆍ도선 현장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관찰단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기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관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관찰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관찰단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관찰단의 운영) ① 관찰단은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관찰단의 현장 관찰 활동 및 연도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관찰단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찰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찰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찰단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장 관찰 활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관찰단의 활동 방법) ①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
⑦ 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
⑧ 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역할과 임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찰단 활동에 따른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유ㆍ도선 활성화 정책 및 안전관리에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우수한 관찰단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우수활동 사례를 관할관청과 유ㆍ도선 사업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등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심사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찰단의 활동 결과 세부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