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23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을 말한다. 2. "충원"이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외부채용, 내부양성 등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원"이란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해 정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기"란 시행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을 말한다. 5. "인사부서"란 인력충원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채용부서"란 충원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8. "관리부서"란 전문분야인력을 전담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력관리원칙) ① 합리적인 충원ㆍ증원 등 인력관리를 통해 적정규모의 역량 있는 인력을 유지하여 완벽한 임무수행을 뒷받침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채용 목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중기인력관리 등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청장은 적정규모의 인력유지를 위하여 중기인력관리계획, 인력충원계획,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중기인력관리계획) ① 인사부서장은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중기인력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분석: 정책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 2. 정책개요: 주요 추진정책과 시설ㆍ장비 등의 도입계획 3. 중기인력소요: 주요정책 관련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연도별ㆍ분야별 인력충원ㆍ증원 규모와 우선순위 4. 전문분야인력 관리방안: 전문분야인력 현황, 운영방안, 역량관리방안 ③ 본청의 각 부서장은 중기 인력소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인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중기 인력소요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기계획의 수립을 생략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본청의 각 부서장은 조직ㆍ기구의 신설, 장비도입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인력에 대하여 인사부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사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중기계획에 인력의 충원ㆍ증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중기계획 검토ㆍ조정) ①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 정원변화 예측의 적합성 2. 각 부서 및 분야별 충원ㆍ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3.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충원비율 4. 그 밖에 중기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중기계획 심사) ① 본청 차장은 중기계획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국장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1. 환경분석과 인력변화 예측의 타당성 2. 충원규모의 적절성 3. 증원 요구인력과 우선순위의 적합성 4. 균형인사 실현방안 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검토ㆍ조정된 사항 ② 본청 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장을 국장단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충원계획) ① 인사부서장은 다음연도 충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인력충원계획(이하 "충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충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원규모: 중기계획 충원규모에 대한 세부검토 및 확정 2. 충원방향: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 비율, 장애인ㆍ여성 채용비율 등 3. 전문분야인력 충원: 계급ㆍ분야별 채용규모 ③ 인사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사부서장은 충원연도의 결원을 기준으로 충원인력을 산정한다. 다만, 신임교육기간으로 인해 임용시기가 충원연도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충원연도 이후 예상결원까지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인사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 및제24조의3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인력채용계획) ① 채용부서장은 제9조 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분야ㆍ인원 등을 공고하기 위한 인력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차별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2. 회차별 전형일정 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③ 채용부서장은 충원계획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회차별 세부 채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충원계획의 변경) ① 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변경이 있어 충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국장단 회의를 거쳐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충원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공고된 채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재공고해야 한다. 제3장 전문분야인력의 관리 제12조(전문분야인력관리 원칙) ①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이 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관리하며,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분야인력의 내부양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13조(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 ①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분석: 업무환경 분석 2. 주요정책: 중기 발전방안 3. 인력운영: 필요인력 및 현원, 관서별 배치관리 및 중기인력운영방안(경력경쟁채용 또는 내부양성 등 결원해소 및 증원) 4. 역량관리: 해당분야 인력의 역량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③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필요인력의 산정 등) ①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 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③ 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배치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② 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① 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교류인사) ① 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교류인사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교류인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전문분야 교류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인사규칙 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원소속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