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101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방식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공모 참가 신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별표 제1호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 3.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제4조(실격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제5조(재공모 등)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기업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평가 및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신청기업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 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 5. 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 6.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 8. 업무 실효성 제고 방안 제7조(공모의 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3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4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 1차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임무수행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 역량, 임무 수행 전문성,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 2. 2차 평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및 임무 수행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1차 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신청기업의 임무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대상이며 2차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제8조(공모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공모평가단 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공모평가단(이하 "공모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지정 공모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모평가단은 공모할 때마다 해당 품목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모평가단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③ 공모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심의를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4. 조달청에서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5.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소관 국장 ② 위원회 위원은 재난관리물품ㆍ물류ㆍ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재난관리자원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에게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기업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공모평가단 위원과 지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