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7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포함한 수사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비위등 보고) ①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등이 중대한 경우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저지른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등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등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 ②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인권감찰관은 고발한 범죄 혐의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사건 처리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처리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제8조(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처 공무원 중 수사처 검사에 대한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과 그 외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 2. 경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경우 3. 주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징계등의 처분과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등의 기준에 따른다. 1. 징계등의 처리기준: 별표 1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 별표 2 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 5.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6 제10조(지휘ㆍ감독자의 책임) ①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