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주류분석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59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용 견본』이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험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 함은 시험재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 2. 『시약』의 규격은 1급품(E.P) 이상으로 하며 시약에 있어서 예로 염산(1:3)이라고 표시한 것은 염산 1과 물 3을 용량비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3. 『물』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 4.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로 하되 그 대신 약 100℃의 물중탕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id="147409725"> </img> 6. 용액의 농도를 『(2→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로 표시함을 말한다. 7.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한 양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약 5g을 정밀히 단다』라 함은 약 5g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다는 것을 말한다. 8. 『항량이 될 때까지』라 함은 계속 1시간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한 때에 전후의 무게차이가 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5㎎, 정밀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를 계속함을 말한다. 다만, 전체량이 1g을 넘을 때에는 전후의 무게 차이가 0.1% 이하이면 된다. 9. 검사재료의 채취량 등에 『약』을 붙인 것은 90~110%를 채취함을 말한다. 10. 『밀봉하여 저장한다』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분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생길 경우 2. 불가피한 이유로 이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공전(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분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견본채취 및 주류분석방법) ① 견본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용 견본채취는 청결한 건조용기를 사용한다. 나. 채취량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각각의 분석법에 규정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봉함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용 견본에 대한 기재사항   (1) 시험의뢰자   (2) 검사용 견본의 명칭   (3) 제조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4) 용기번호 또는 제조번호   (5) 제조 연월일   (6) 제조량 또는 저장량   (7) 채취장소   (8) 채취 연월일   (9) 채취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0) 시험항목   (11) 채취할 때의 검사용 견본상황, 채취방법, 그밖에 참고가 될 사항 라. 고체 검사용 견본채취   (1) 채취대상 검사용 견본 양이 많을 경우는 각 부분에서 무작위로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2) 위와 같이 채취한 시험재료를 전부 혼합한 후 4등분하고 그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4분법)을 되풀이하여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시험재료를 만든다(기본 시험재료).   (3) 시험재료를 직접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가 큰 병에 넣고 시험재료에 대한 기재사항 "다"를 기록한다. 마. 액체 검사용 채취   (1) 점도가 적은 물질의 액체는 적당하게 그 일부를 채취하여도 좋으나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점도가 큰 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각 성분이 일정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저장탱크와 같은 큰 용기에 들어있는 검사용 견본을 채취할 때에는 적당한 견본채취기로 윗부분, 가운데부분, 아랫부분에서 각각 1:3:1의 용량비율로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기본시험재료를 만든다.   (2) 인삼, 매실 등 식물을 술병에 넣어 주류를 제조한 경우 식물(인삼, 매실 등)을 제거하고 검사재료로 사용한다. ② 주류분석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