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87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수목원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산림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② "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ㆍ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국립수목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도교수"는 국립수목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국립수목원 지도교수라 함은 국립수목원의 연구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국립수목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과정과 관련한 국립수목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객원교수"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국립수목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3조(학ㆍ연 과정의 설치) 학ㆍ연 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설치한다.
제4조(기본운영원칙) ① 학ㆍ연 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국립수목원 소속위원은 국립수목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ㆍ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와 정원은 국립수목원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입학) ① 학ㆍ연 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을 국립수목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7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이 담당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국립수목원에서 시행한다.
제8조(대학출강)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국립수목원의 직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 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9조(논문지도) 학ㆍ연 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 지도교수"와 "국립수목원 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위논문) 학위논문청구의 제출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1조(학위수여)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국립수목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12조(학연과정 약정 해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 학ㆍ연 협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기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학ㆍ연 협정 해지 발생 전 1년 이내에 운영실적을 각 대학에 통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대학과의 학ㆍ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수목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장 및 각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의 연구조정담당 연구사는 간사로서 학ㆍ연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ㆍ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④ 국립수목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⑤ 학ㆍ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ㆍ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13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장 학ㆍ연 학생 선발
제17조(선발) ① 학ㆍ연 학생은 국립수목원의 입학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하고 소정시험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등록을 함으로써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위한 논문지도 교수 및 연구수련 부서는 따로 정한다.
② 학ㆍ연 학생은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수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련기간 및 학생지도 카드)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재학기간 이내로 하고, 연구기획팀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지도 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구기획팀에 , 부본 1부는 국립수목원 지도교수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수련) 학ㆍ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국립수목원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소속 과장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제20조(의무) ① 학ㆍ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소속과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 학생은 국립수목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ㆍ연 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
제21조(객원교수 추천) 국립수목원 지도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로 임용 될 수 있다. 추천기준은 임업연구사는 객원 조교수, 임업연구관은 객원 조교수 또는 부교수, 과장은 객원 부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추천한다.
제22조(객원연구원) 학ㆍ연학생의 공동지도 또는 국립수목원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직급의 구분) 객원연구원의 위촉직급은 "객원책임연구원" 또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하며,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절차) ① 객원연구원은 국립수목원 지도교수 및 소속 과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25조(기간)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학ㆍ연학생의 논문지도기간 또는 공동 연구기간 이내로 한다.
제26조(수당등) 객원연구원에게는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귀속은 국립수목원 소유로 한다.
제6장 학위논문 연구수행 및 제출지침
제28조(논문 제목선정 및 계획서 제출) 학생의 학위논문 제목은 입학과 동시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하며, 학위논문 제목이 선정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획운영과 및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국립수목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는 논문제출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립수목원과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규정에 정한 제출 및 이행 사항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사고보고서) 학ㆍ연 과정중 사고 발생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국립수목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학ㆍ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4조(협의) 기타 학ㆍ연 과정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거나 이 운영규정이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