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211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2. "통상영향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의2. "통상피해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원재료,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4. "통상변화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의2. "통상피해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기업이 자체 기장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6. "관계회사"란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중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신청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적이 이전되는 회사를 말한다.
7. "이해관계인"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 통상영향품목의 무역거래자 또는 유통사업자,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해외공급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거주자(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
8. 삭제
제3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 <삭 제>
제4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요건 확인) <삭 제>
제5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신청의 반려) <삭 제>
제6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사무) <삭 제>
제7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1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제7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제8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① 기업이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결과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영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① 기업이 제7조의2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4조제3항과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피해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영향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통상영향조사 및 통상피해조사의 실시)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검증,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
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검증,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11조(통상영향 및 통상피해의 산정)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우려되는 통상영향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여부
2. 통상영향품목 무역의 변화가 현저한지 여부
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통상조약 등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예상되는 통상피해가 명백하고 피해상황이 급박한지 여부
2.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
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생산설비 가동률의 현저한 하락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향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의 합산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13조(통상영향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영향조사단(이하 ‘통상영향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임ㆍ직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
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영향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통상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피해 조사단(이하 ‘통상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임ㆍ직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
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피해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조사 방법)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현지조사, 질의서조사,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요청)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이 서면에 의한 자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에 의하여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영업비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 신청기업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현지조사)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통상피해조사단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질의서조사)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재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질의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조사의 취지
2.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 및 제출요령
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
4. 담당 조사원 등
5. 기타 질의서조사와 관련된 사항
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청취)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 의견청취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3.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4. 기타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참석 대상자의 소속ㆍ지위 및 성명
2. 회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3. 회의 목적 및 내용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증거를 제시한 경우 그 증거의 증빙자료를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신청기업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의견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증빙자료 등의 제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종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2. 신청기업이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통상피해조사단의 자료요청 또는 조사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신청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
4. 그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여부 결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23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의 표기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24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5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무)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영 제24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2. <삭제>
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2. <삭제>
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9호 서식의 해당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제26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업규모 및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7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 융자기간, 융자범위, 융자금리, 융자지원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8호에 근거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융자지원 신청 기업의 매출 및 생산 현황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 수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출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다.
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 때에는 출자지원을 신청한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자지원 평가의 기준, 출자 납입의 이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30조(변경 사항의 통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본점, 공장 등을 말한다) 소재지
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
제31조(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2.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내용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의 변경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2. 변경관계 증빙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의 변경내용이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승인여부를 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실적 조사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촉구 및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월 이내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4조(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 <삭 제>
제35조(위임규정)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7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상피해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