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난안전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공적에 대한 포상과 성적에 대한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종류로 한다. 1.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공로가 있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포상(기관 및 개인) 2. 국가유산 방재의 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3.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표창분야는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 분야로 한다. 제4조(표창훈격) 표창의 훈격은 국가유산청장상으로 한다. 제5조(표창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대상자에게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금액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재난안전 유공자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공적기간, 관련활동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② 공모전은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 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시상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제8조(표창 등의 환수)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표창장ㆍ상장 및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포상ㆍ시상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