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42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지정방식
제3조(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46조의3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 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영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⑪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⑭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 의견요청)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신청기술 구매기관
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요청은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 결과를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진흥원장은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신청ㆍ접수 및 지정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지정된 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1차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적용성, 안정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2차 심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3차 심사)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3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9조제6항에 따라 부친 모든 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⑦ 신기술 지정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제11조(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지정기간 종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정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지정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
2.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⑧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제8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⑪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⑫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정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⑬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마다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3. 제11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 시마다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심사ㆍ평가
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및 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장관은 신기술로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15호의3서식의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③ 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신기술 지정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지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제3장 신기술의 보호
제17조(지정기간)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간은 신기술 지정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① 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된 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
2.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및 제품판매 실적
3. 그 밖에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심사비용 등으로부터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규칙 별표 3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심사비용의 납부) ①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비용 등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3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1차 심사비용 또는 2차 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2조(기간의 산정)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