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84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원이라 함은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객원연구원을 말한다.
2. "박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석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동안 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책임자"라 함은 전문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6. "선정심의회"라 함은 전문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을 고용하는 수목원에 적용한다.
② 전문연구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지정) 전문연구원의 정원 관리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총괄한다.
제5조(정원) ① 전문연구원의 정원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전문연구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 및 임무) ① 전문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② 전문연구원은 수목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제2장 채용 및 계약
제7조(자격기준) ① 해당 부서장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전문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근로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타 기관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1. 박사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2. 석사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3. 객원연구원 : 수목원ㆍ식물원ㆍ정원ㆍ산림업무 및 관련 연구분야에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채용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4.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채용절차) ① 전문연구원 채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가산점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선정심의회는 3∼5명으로 구성하며, 면접전형에서는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된다. 단, 지원자와 친ㆍ인척 관계, 동일 출신대학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재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⑥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전문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5조에 따른 평가 등급이 탁월하고 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하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임금) ① 계약 시 임금은 당해 연도 수목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②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연구원에게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특수지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1조(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①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편철ㆍ비치하여 관리하되,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
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
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8. 삭제
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및 복무) ① 전문연구원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원은 계약기관 만료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연수과정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연도 12월 30일 이내
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⑤ 전문연구원은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에 의해 국내 출장이 가능하고,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행 출장으로 가능하다.
⑥ 전문연구원의 외부 출강은 반드시 해당 부서장의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⑦ 복무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⑧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재계약
제13조(계약 변경) ① 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전문연구원 신분 전환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3호 서식]을 연구기획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계약 해지) ①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채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참여 연구과제가 중단, 조기 종결 또는 종결될 경우
4. 과제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서면 경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제15조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그 밖에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부서장은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 받아 관리하며 연구기획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평가 및 재계약)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직무수행능력으로만 평가한다.
④ 성과창출실적은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은 5점 이상, 박사연구원은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전문연구원은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음 연도 재계약 시 특별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