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목원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이하 청원직이라 한다)의 징계조치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부조직의 각 부서장과 주무급 또는 연구관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에 따른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② 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기한)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기타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3조(집행)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원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때에는 15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 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징계관련 규정 및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