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6.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7.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에서 직접ㆍ간접으로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구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 국립수목원의 일상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10.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1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에서 관리하는 자체 청사(연구ㆍ교육ㆍ회의) 건물과 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자를 말한다(다만,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도급사업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국립수목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국립수목원에서는 각 과의 부서장으로 한다. 23.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24.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2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수목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26. "관리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7.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이란 국립수목원(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ㆍ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8. "연구실"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9.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목원장이다.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목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1.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3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3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특히 연구실 유해ㆍ위험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국립수목원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 등의 의무) ① 국립수목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국립수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국립수목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시행령」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국립수목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관리ㆍ통제를 안전관리 주관부서인 "연구지원과"로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국립수목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이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국립수목원장은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각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 악천후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별표3]에 해당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국립수목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안전ㆍ보건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국립수목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 국립수목원의 물리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보건의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국립수목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각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10명 이내) 가.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 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10명 이내) 가. 사용자대표: 국립수목원장 나. 사용자대표가 추천하는 7명 이내 부서의 장 다. 안전관리자 1명 라. 보건관리자 1명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중요안건논의가 필요한 회의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국립수목원 종사자 이외의 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0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감독 및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소관업무 수행상의 안전보건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 2. 신규채용시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 : 연간16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특별교육 해당 작업 근로자 16시간 이상 5.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6시간 이상 (6시간~34시간 이상) ④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제23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제24조(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건물 및 작업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물 및 작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ㆍ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및 내용 3.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4.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28조(안전ㆍ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안전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당해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수립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부문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자료작성ㆍ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29조(방호조치 및 위험기계ㆍ기구)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2]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은 반드시 [별표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별표4] 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유해ㆍ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국립수목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등은 제3항에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안전보건수칙) ① 국립수목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작업허가)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기작업 : 별지 제1호 서식 2. 밀폐공간에서 작업 : 별지 제2호 서식 3. 전기설비 정전 : 별지 제3호 서식 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 별지 제4호 서식 5. 고소작업 : 별지 제5호 서식 6. 중장비 사용작업 : 별지 제6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 중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국립수목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작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5]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① 국립수목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7조의1(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국립수목원장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절차) 국립수목원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37조의4(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국립수목원장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국립수목원장이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제3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국립수목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별표6]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0조(보호구의 지급) ① 국립수목원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국립수목원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ㆍ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 및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3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국립수목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립수목원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비용의 부담 등)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수목원이 부담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④ 국립수목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4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제47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특별교육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국립수목원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수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립수목원장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49조(도급시 작업장 점검) ① 각 도급사업 실행부서 감독관은 관계수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금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을 따르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51조(발주ㆍ계약ㆍ공사시 안전관리) ①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 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정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④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2조(도급ㆍ용역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립수목원장은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3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5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책 수립시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제안창구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 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립수목원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5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제59조(시행세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 작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