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05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 "상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
3. "동일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4. "하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
5. ~ 6. 삭제 <2006.11.15.>
제3조(실시형태) ① 다면평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을 소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4.16.>
②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1.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06.11.15.]
제2장 다면평가위원회
제4조(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단위별 다면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병무청장이 사안별로 다면평가계획 수립 시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9.2.5., 2019.12.30., 2023.2.13.>
③ 삭제 <2006.11.15.>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평가위원은 다면평가일 현재 병무청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제6조(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일까지 평가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제목개정 2023.2.13.]
제7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평가위원은 각 모집단(상위계급ㆍ동일계급ㆍ하위계급)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수, 직렬,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면평가계획수립 시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9.12.30., 2023.2.13.>
②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③ 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제3장 다면평가의 실시
제8조(다면평가계획 수립) 병무청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제9조(업무추진실적서 제출 등) ①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실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실적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예정일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또는 해당 안건 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④ 업무추진실적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추진실적 사실여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⑤ 감사담당관 등은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제10조(평가위원의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다면평가 실시 전 별표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내부 포털에 게시하여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3.>
[전문개정 2014.5.23.]
제11조(다면평가실시) 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요소별 배점비율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 한다.
② 평가요소, 평가단위별 반영비율, 배점비율 등 세부사항은 다면평가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3.2.13.>
제4장 평가점수의 활용
제12조(다면평가결과 작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위원의 평정점수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다면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②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건과 최저점수 1건을 각각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2.13.>
③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 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총 평가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06.11.15.]
제13조 삭제 <2006.11.15.>
제5장 보칙
제14조(명부의 효력) 다면평가결과는 해당 심사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6.11.15., 2019.12.30.>
제15조(명부순위의 공개)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및 다른 평가대상자의 점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제16조(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평가위원 및 간사 등은 다면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명단, 심사자료 및 평가내용 등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삭제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