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04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4년 1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자원"이란 병무청이 「병역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ㆍ제16조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소집대상 등의 인적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
3.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외자원관리과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담당 <개정 2023.12.29.>
나. 병역판정검사과 계획 담당 <개정 2016.11.30.>
다. 현역기획과 계획 담당 <개정 2023.12.29.>
라. 현역입영과 계획 담당 <개정 2023.12.29.>
마. 사회복무정책과 소집 계획 담당
바. 산업지원과 계획 담당
4.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이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망의 병무행정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외자원관리과장: 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판단, 부서별 중기 병역자원판단 현황 종합 및 자원판단 운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주관 <개정 2023.12.29., 2024.12.23.>
2. 병역판정검사과장: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및 병역판정검사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16.11.30., 2024.12.23.>
3. 현역기획과장: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충원과 관련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23.12.29., 2024.12.23.>
4. 현역입영과장: 현역병의 입영 및 현역병 입영인원 배분 등 해당연도 자원운용 관련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신설 2024.12.23.>
5. 사회복무정책과장: 중기 보충역의 판단 및 보충역 소집과 관련된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개정 2024.12.23.>
6. 데이터관리과장: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개정 2023.12.29.>
제2장 병역자원 판단
제5조(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작성 등) ①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병 복무기간 조정, 중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
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기 자원판단 현황 종합 관리 <개정 2024.12.23.>
제6조(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30.>
1. 반기 1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
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현역기획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
3.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 병역판정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6.11.30., 2019.12.30., 2024.12.23.>
4.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으로, 보충역자원이 현역 또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으로, 전시근로역(병역면제)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6.11.30., 2019.12.30., 2024.12.23.>
5.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결과를 병역처분기준 결정 등 병역자원 관리에 활용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7조(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제6조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을 참고하여 반기 1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
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
4.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작성을 위해 현역입영과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8조(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및 제7조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을 참고하여 반기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
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및 현역기획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보충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
제3장 자원판단 및 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자원판단 및 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병역자원 수급관련 정책실무 협의 및 제안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원판단 및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외자원관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자원관리과 자원관리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기별 병역자원 결산 및 점검
2. 병역자원 수급 관련 정책조정 제안
3.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관한 자료요구 및 의견 제시
4.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판단방법 개선 검토 및 판단결과 공유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자원관리 부서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보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기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원판단 및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외자원관리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현역기획과,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정책과 및 데이터관리과의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사항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3.]
제4장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관리 및 정비
제15조(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관리)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병역자원 예측 및 판단에 필요한 기능 보강과 제14조에 따른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수정ㆍ보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에 반영
2.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제16조(병무행정 통계 시스템 정비) 각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병역자원 통계 시스템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병역자원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가 유지ㆍ반영될 수 있도록 병적정비 등 소속기관 지휘ㆍ감독
2.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는 정확한 현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ㆍ보완
제17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