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시험림 총괄운영관’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광릉숲보전관리센터장이 겸직한다. 3. ‘시험림 운영책임관’이란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시험림 일반 관리는 광릉숲거버넌스협력실장이, 시험연구 관리는 산림보호지역연구실장이 겸직한다. 4. ‘시험림 일반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관리 계획의 수립, 시험림 현황조사, 시험림 출입 관리 및 관련 시험지 설치 승인, 시험림 임산물 생산 및 처분, 시험림 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5. ‘시험 연구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연구 계획의 수립, 시험림 연구 활동의 수행 및 보고, 외부 연구자의 시험지 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6. ‘시험지’란 시험림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대상지를 말한다. 7. ‘시험림 현황조사’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시험림 종합보고회’란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년도 연구 및 사업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연차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험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종류 및 성격) ① 운영책임관은 시험림에 대해 각각 일반관리사업과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③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④ 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광릉숲 관리사업 계획과 연구사업개발계획으로 대체하며, 총괄운영관은 매년 1회 연차계획에 대한 시험림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 단, 종합보고회는 관리사업 및 연구사업 보고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내용) ① 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은 시험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고,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법 4.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총괄운영관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기) ① 장기계획은 전차기 장기계획의 최종년도 12월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실행) 운영책임관은 승인된 연차계획에 따라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사업은 관련 산림사업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3장 시험림 현황조사 제9조(현황조사) ① 운영책임관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 10년마다 현황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책임관이 현황조사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운영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현황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계획서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림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 일반현황(위치, 총면적) 2. 임황(임종 및 임상별 면적 및 축적, 영급구조, 생장량 등) 3. 자연환경(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산림토양, 주요 생물자원 등) 4. 인문환경(사회적 이슈 등) 5. 시험림 위치도, 시험지 위치도, 기능구획도, 임상도(또는 식생도) 등 제10조(보완조사) 중기계획 수립 시 운영책임관이 각 시험림 현황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림 현황 보완조사(이하 ‘보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총괄운영관과 소요 예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완료시기) 현황조사는 장기계획 수립연도 9월 말까지, 보완조사는 중기계획의 수립연도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림 운영 및 관리 제12조(시험지 설치 승인) ① 시험림 내에서 시험지를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시험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지 취소 및 변경)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연구과제의 설계 및 변경, 시험지의 훼손 및 손실 등으로 시험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시험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시험지 변경의 경우에는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여 해당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험지 관리) ① 운영책임관은 시험지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가 참석하는 시험지 점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시험지 연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립수목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림 출입 승인) ① 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 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산물 생산 및 처분) ① 운영책임관이 주벌 및 간벌대상목, 지장목, 피해목, 죽림 등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벌채조서 및 관계 도면 등을 작성하여 원장의 벌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림 보호 관리) ① 운영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연차계획 수립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1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요인 2. 피해규모 3. 피해유형 4. 피해액 ③ 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국립수목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