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국립수목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직원"이란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5. "관할구역"이란, 본원은 경기도 포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경기도 양평군,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강원도 양구군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 2. 관사 입주자 현황 제4조(관사의 운영관리)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시설관리실장,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전시원관리실장,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유용식물증식연구실장으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 운영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수목원 직원으로 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원 운영에 관계있는 사람으로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 우선순위 배점기준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7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실이 없고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 입주자 중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입주자, 전보요인이 없는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주할 수 있다. 제9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연기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 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입주 후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때 2. 휴직자 (신병치료를 위한 휴직은 제외) 3. 관사관리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4.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한 경우 5.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6.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0조(입주자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입주신고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관사의 실내외(화장실, 샤워장 포함) 및 정원, 울타리, 진입로 등을 항시 깨끗하게 환경ㆍ정리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 5. 입주자는 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운영비)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공작물, 구축물,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설치, 통신,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의 대수선비 3. 화재보험료 등 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제12조(손해배상) 입주자가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사용 비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 의무)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관리사항은 관리책임자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