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소관부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에 관한 결정 신청 제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영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결정이 필요한 사람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희생자의 친생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 이 경우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제1호에 따른 사람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친생자임이 확인되는 사람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②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②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신청 대리인)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제6조(신청 병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 대상자 또는 신청사항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신청 사실의 통지, 공고, 의견 접수 및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반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사실의 기록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 2. 신청내용이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 제21조의3제1항,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제8조(신청 종결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 2. 신청인이 영 제13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제9조(신청 접수대장)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2.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 3.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 4.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2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 또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③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의 유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로 인하여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신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ㆍ모(양부ㆍ모를 포함한다), 자녀(양자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출생연월일이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 2. 성(性)ㆍ본(本)이 변경되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다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 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영 제13조의3제2항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신청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2",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2제4항", "제2조"는 "제3조"로 본다. 제12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5",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3",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4제5항", "제2조"는 "제4조"로 본다.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결과 통보 시 결정서 정본 3부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 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 결정 통지서, 신청 결과 통지서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도 부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2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으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 1.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법 제21조의3제5항의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란 희생자의 친족(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7조제2항 및 제993조를 준용한다. 1. 호주가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 3.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지위를 승계한 동친(同親: 촌수가 같은 사람)인 직계비속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 이 경우 동친인 직계비속남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85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희생자(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1일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2일부터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결정한다. ③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3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5"로 본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 1.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⑤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 명부)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사실조사 및 처리 제17조(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2.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③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결정한 희생자가 아닌 경우 2.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ㆍ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ㆍ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 2. 신청인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제18조(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제19조(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위원회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 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로 이송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실종선고 신고서를 이송 받은 실무위원회는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일반사항)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