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266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4년 1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시행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3조(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관련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 관련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4조(보건보육사 자격관리) 제3조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 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ㆍ관리 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ㆍ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자격관리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경력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건교육사 2급 제2호에 근거하여 경력심사를 실시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ㆍ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유사과목 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 비고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를 실시한다. ② 유사과목 심사 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자격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위탁기관장은 보건교육사 자격심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제10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 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위탁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기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시행세칙)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운영 등)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0-140호,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