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9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4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지원 또는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이ㆍ통장,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종사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등록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직급 또는 직책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심의회는 자문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심의회의 소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심의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자가 참석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등록조사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자는 해당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의신청자가 친인척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심의회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