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1. 근거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157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
2. 목적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외교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 2014. 1. 7.>
3.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4. 교육절차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
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계획 수립
○ 기획조정실장은 부내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사발령
○ 발령형식은 "외교부 근무를 명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활동비용은 재취업ㆍ창업, 퇴직 후 생활설계 및 사회적응, 봉사활동 등 활동과 관계된 경우에 지급함.
○ 교육기간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 2009. 5. 21.>
5. 행정사항 기타
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실적 제출
○ 외교부장관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청예규 제157호)을 적용함. <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