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35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0235"> </img>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023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에 적용한다. (1) 국고금의 수납ㆍ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금융리스부채(「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0239">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2) "차입부채"란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 (3)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시장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말한다. (5) "현재가치"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개념으로 특정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명목가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한다. (6)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7)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상각후취득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상각후취득원가"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9) "회수가능가액"이란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img id="147870241"> </img> 금융자산의 구분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6.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2) "금융상품"은 상품 종류에 따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7. (투자증권) (1) 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한다. (가) 국세물납증권이란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을 말한다. (나)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한다. (다) 지분증권이란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주식과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8. (정부출자금) (1) 정부출자금은 법령ㆍ정책적 목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2) 정부출자금은 출자 대상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출자금과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으로 구분한다.   9.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2) "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0. (대여금) (1) 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2) "대여금"은 자금의 대여 목적 등에 따라 "일반융자금"과 "저리융자금", "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예탁금"으로 구분한다.   11. (기타금융자산)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10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KIC위탁운용자산", "파생상품자산", "조달사업회전자금", "구상채권", "지급보증금", "신탁사업수익권", "투자회원권", "대지급금" 등을 말한다. (1) "KIC위탁운용자산"은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의미한다. (2) "파생상품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를 의미한다.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 미래에 결제된다. (3) "조달사업회전자금"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조달특별회계가 사업 운영을 위해 세입ㆍ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구상채권"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5) "지급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으로서 보증금의 유형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기타지급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6) "신탁사업수익권"은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을 말한다. (7) "투자회원권"은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제 체육ㆍ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을 말한다. (8) "대지급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부채의 구분 1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기타차입부채로 구분한다.   13. (국채)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14. (차입금) (1)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ㆍ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2) 차입금은 "국내차입금", "정부내차입금",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한다.   15.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 대가가 미지급된 부분을 말한다.   16. (기타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는 문단13부터 문단15의 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파생상품부채", "금융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1) "공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미지급금"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부채를 말한다. (3) "미지급비용"은 기간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4) "예수금"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받았다가 돌려줄 선금이나 보증금을 말한다. (5) "파생상품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부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의미한다.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 미래에 결제된다.   <img id="147870243"> </img>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17. (인식기준) (1) 금융자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8. (투자증권의 취득원가) (1)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가) 지분증권의 매입가액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을 지분증권의 매입가액으로 한다. (다) (가)와 (나)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 또는 취득한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매입가액으로 한다. (2) 채무증권의 취득원가는 (1)에 따라 산정하되,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직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를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3) 국세물납증권은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10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수익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9. (정부출자금의 취득원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0. (미수채권 등의 취득원가)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미수채권 중 "미수국세", 대여금 중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른 현재가치는 해당 금융자산으로 미래에 받을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1)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21.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증권(MMF, 채권, 환매채 등)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3. (투자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국세물납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3) (2)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가)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한다. (나)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장가격을 산정한다. 1) 재정상태표일과 해당 투자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4) 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4. (정부출자금의 인식 후 평가) 정부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5.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6. (파생상품의 인식 후 평가) (1)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2)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7. (외화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자산평가손실" 또는 "외화자산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5)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6) 화폐성 외화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은 해당 자산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7)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28.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9. (금융자산 감액의 회복) 감액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금융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30. (투자증권의 감액과 회복) 투자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문단23. (2)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2)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중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그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31. (정부출자금의 감액과 회복) 정부출자금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정부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 정부출자금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 (KIC위탁운용자산의 감액과 회복) 기타금융자산 중 KIC위탁운용자산의 감액은 문단30을 준용한다.   33. (미수채권 및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과 대여금은 기말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나)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2)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 또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금융자산의 제거 3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img id="147870245"> </img> 차입부채의 최초 인식 35. (인식기준) (1) 차입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차입부채의 가액은 이 예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36.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한다.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img id="147870247"> </img>   37. (공채의 최초 측정) 공채의 최초 측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38.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차입금 중 "정부내차입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차입부채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차입부채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한다.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39. (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차입금, 미지급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40. (국채의 인식 후 평가) (1)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환입액)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에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할인(할증)발행차금을 매 이자지급일마다 상각(환입)하되, 기중에 국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또한 분할상환이나 조기상환 시에도 상환되는 액면금액과 관련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3) 문단36. (3)에 따라 산정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중 매출일부터 최초이자지급일까지의 금액은 최초이자지급일 도래 시 상각(환입) 처리하고, 매출경과료를 정산한다.   41. (공채의 인식 후 평가) 공채의 인식 후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42. (외화부채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부채평가손실" 또는 "외화부채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5)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6)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부채는 해당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7)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가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43. (외화표시 국채) (1) 외화표시 국채의 원금과 이자(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를 상환할 때 환율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장부금액과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2)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비용은 (1)의 실제 이자지급액(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에 직전 평가시점에 적용한 환율로 평가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환입액)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3) 재정상태표일 현재 외화표시 국채의 원금 및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문단40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44. (외화표시 공채) 외화표시 공채의 회계처리는 문단43을 준용한다.   차입부채의 제거 45. (차입부채의 제거) 차입부채(또는 차입부채의 일부)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6. (국채의 조기상환) 국채를 발행한 기관이 국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국채의 장부가액이 국채의 상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채무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47. (공채의 조기상환) 공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문단4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img id="147870249"> </img>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48.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1) 전대차관은 정부와 실 수요자가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을 말한다. (2) 전대차관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주의 차입시점에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인식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으로부터 전대차관을 차입한 국가회계실체는 "전대차관"으로 인식한다. (3) "해외차입금"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은 실질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49.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관대여금을 회수하는 때에 차관 상환 원화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1)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큼에 따라 전대차주로부터 향후 회수할 금액은 "미수기타수익"과 "외환차익"으로 인식한다. (2)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적음에 따라 전대차주에게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기타의미지급비용"과 "외환차손"으로 인식한다.   CPS 차관 50. (CPS 차관의 외화정산) (1) CPS차관은 차관액이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을 말한다. (2) CPS차관 형태로 도입한 "해외차입금"의 외화정산을 위한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차관선에 대한 상환시 외화정산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나) 이자비용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PUV의 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실제 미지급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만 환율변동을 인식하여, 이자지급 시점에 PUV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인식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차관상환시 실제 적용된 PUV와 원 상환일의 PUV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환액의 차액을 추가지급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 때, 미지급비용 및 미수금의 발생사유는 환율변동으로 보아 상대계정으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계정을 사용한다.   물가연동국채 51. (물가연동국채) (1)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2) 물가연동국채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물가연동국채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매출일, 매 회계연도말 결산일 및 만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며 국채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나) 회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국채와 구분하여 물가조정금으로 관리하되 재정상태표에는 국채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다)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변동액(채권액면과 물가연동원금의 차액)은 물가조정금 계정에 계상한다. (라) 물가연동국채 원금은 매 결산일마다 조정하되, 결산일의 물가연동계수로 조정액을 산출하고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마) 직전결산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물가연동원금 변동액을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한다. (바) 결산일의 물가연동국채이자 수정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미지급이자비용"과 "국채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img id="147870251"> </img>   변동금리부국채 52. (변동금리부국채) (1) 변동금리부국채는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국채로서 기준금리(예: CD, Libor 등)에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매기 지급이자가 변동하게 되는 국채를 말한다. (2) 변동금리부국채는 결산기말 가산금리효과를 반영하여 미지급이자금액을 계산한다.   Strips채권 53. (Strips채권) (1) Strips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은 원본과 이권 부분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Strips채권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취득자는 취득시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인식하며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 매각하는 시점에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의 장부금액과 매각 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분리 및 재결합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국채에서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서 매각한 경우 국채의 장부금액, 순자산조정을 매각시점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나) 발행자는 일반적인 국채 발행 시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img id="147870771"> </img> 54. (자기국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인 자기국채는 발행국채 총액에서 차감한다.   55. (자기공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채인 자기공채는 문단54의 자기국채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img id="147870773"> </img> 56. (파생상품 거래 공시)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57.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