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4-43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제2조의2(예방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과수 전정, 꽃 따기,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시 나무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전화 1833-8572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토록 한다. 2. 농작업에 활용되는 농작업복 및 작업장갑, 전정가위ㆍ톱 등 작업 도구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해야 하며, 70% 알콜액이나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90초 이상 소독한다. 3. 농장주가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농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 제2호의 소독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 전정시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소독약을 바르게 한다. 5. 시ㆍ군에서는 등록 약제 3회 분(개화전 1회, 개화기 2회)과 사전 약제 방제 확인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지역별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약제 방제가 끝난 농가에게는 사전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약제살포 사진, 농약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② 식물재배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한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토록 하며, 교육 인정 기간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는 이수 일자 및 시간, 장소, 이수자 이름, 교육 내용, 교육기관명이 포함된 증명서(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교육 실시 기관은 농촌진흥청, 시ㆍ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병해충 대응 기관과 농협 생산자 단체, 대학 등이다. 제3조(손실보상금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시ㆍ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100분의 8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제3조의2(생계안정비용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한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시ㆍ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 100분의 7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지급한다. 제4조(손실보상 산출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제5조(손실보상 감액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제6조(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중앙 평가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 ③ 중앙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각 대책반장 2.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 4.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 5. 기타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중앙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지방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평가단 운영) ① 중앙 평가단의 단장과 지방 평가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단을 소집하여 손실보상과 관련된 평가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중앙 평가단이 산출방법을 결정한다. 1. 별표 1에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별표 1의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3.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단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7. 제2호 내지 제5호 중 명확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평가단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포ㆍ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가를 요구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나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평가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제6조에 구성된 평가단에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는 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②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 신청자 등은 평가단의 구성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평가 대상자나 손실보상금 청구자 등은 제7조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손실보상 신청절차) ① 법 제38조제1항, 영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청구권자, 보상금 배분비율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따른다. ② 방제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방제를 할 때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명령 이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④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서류 등 ⑤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20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상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 ① 법 제38조의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방제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등의 적정성 확인)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