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55 발령일: 2024년 12월 22일 시행일: 2024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ㆍ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5조(실적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통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