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60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