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99 발령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세 감면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