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79 발령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 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ㆍ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5. "휴먼장애"란 운영자ㆍ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ㆍ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ㆍ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ㆍ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17.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이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20. "보안규정 위반"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1. "nTOPS"란 관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2.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입주기관 소관 장애"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 27.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및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및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한다. 29. "장애담당자"란 장애관리절차에 따른 장애조치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0. "가점"이란 유지관리 사업자가 휴먼장애로 인한 벌점 중 작업자의 고의 이외의 벌점이 있을 경우, 운영 성과에 따라 감경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원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훈령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등급이 ‘특수’인 업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사업이 고비용 산정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제재부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다른 규정 등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시간장애 2. 반복장애 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5. 보안규정 위반 제5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은 매월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6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해야 한다. 4. 계약 부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고지서(납부기한은 30일로 한다)를 발행하여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 5.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 독촉장(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을 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6.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7. 계약 부서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위약금, 확정일자, 납부기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제7조(위약금 결정기준) ①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2절 벌점 제8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위약금 미납 3. 청렴계약 위반 4. 보안규정 위반 제9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약금 미납은 계약 부서로부터의 독촉장 미납 사실 통보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0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벌점,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4.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해야 한다. 제11조(벌점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④ 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12조(벌점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 미납 벌점은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 벌점은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벌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3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리더를 말한다)에게 관련자 제재를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청렴계약 위반 3. 보안규정 위반 4.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제14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은 운영부서로부터의 인력 교체 요청 문서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5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가.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계약부서에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관리원(사업관리 부서를 말한다)에 문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5.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명, 사업명, 성명, 제재유형,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 제재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관련자 제재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출 적용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가점 제18조(부여대상) 가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 사업자, 공동수급자 중 1개의 사업자에만 부여한다. 제19조(부여대상 인지)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을 인지한다. 제20조(부여절차) 가점 부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 및 가점 결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2.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는 가점 부여 결정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여 대상, 가점, 부여 일자, 적용 기간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가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벌점 감경)해야 한다. 4. 보유 가점은 관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의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점 결정기준) 월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가 목표 수준(S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가점 0.05점을 부여한다. 제22조(가점 적용기간) 월별 가점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계약 기간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원 각 센터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1.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대전 본원 운영프로세스팀장 및 각 센터 운영지원팀장이 겸한다. 다만, 각 센터는 주무팀장을 포함하여 각 과의 팀장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청렴계약 위반 및 위약금 미납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대구센터는 클라우드서비스과장으로 한다)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 겸한다. 4. 삭제 ②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공무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경우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