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2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 2010. 2. 8.> <개정 2018. 1.10>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1.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3.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경력, 학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024. 11. 29.>
5. <삭제> <개정 2010. 2. 8.> <삭제 2018. 1.10>
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보직한다. <개정 2018. 1. 10>
제4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 직위의 직무요건 및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순환보직 직위분류 및 의무전보기간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위 의무전보기간은 특수직종사자나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