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4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주항공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등: 서무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의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암호자재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9. 정보통신보안 업무 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가.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과장ㆍ담당관 및 임무본부의 프로그램장 (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 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다.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 임무지원단장(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임무지원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 2. 소속기관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③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통신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속기관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 : 차장 2. 위원 : 기획조정관,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항공산업국장, 임무지원단장 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단, 본부 위원회에 한함)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ㆍ취급인가 등 비밀취급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 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 유발자 또는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수행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보안담당관 및 각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4호에 대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상정보ㆍ보유 전문성ㆍ취급 비밀의 범위 등을 포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청장(소속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총 칙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 기관의 인사업무 소관부서(본부는 인사과)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보안규정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청장 2. 소속기관등: 소속기관등의 장 ② 보안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권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①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본부장, 각 국ㆍ부문장, 각 과장ㆍ담당관ㆍ프로그램장(이 경우 외국인또는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에 한함) 2.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팀장 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② 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등의 보안조치 후 해당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인사업무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ㆍ전보된 때 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 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② 회수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국ㆍ부문ㆍ과장이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보안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 집행 2. 비밀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보안규정, 보안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제3절 신원조사 제1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신원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1부 나.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다.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 ① 보안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업무 부서장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인사업무 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등에 대해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등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 공직자를 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회의 종료 후 당사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등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밀의 열람ㆍ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보안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⑥ 인사업무 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등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0조(근로자 보안조치)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21조(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① 모든 직원은 원격ㆍ재택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의 생산 및 처리 금지 2.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에서 원격근무서비스 접속 금지 3. 업무상 생성된 문서 및 데이터는 업무 종료시 PC에서 완전 삭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 4. 접속화면 캡쳐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 5. OS, 백신 소프트웨어 등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점검 실행 6.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영상회의시스템 등 사용 금지 ②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부서원의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보안 적절성 확인 2.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 유의사항 수시 교육 3.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 수행 여부 점검 4.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기록 유지ㆍ관리 5. 원격ㆍ재택근무 종료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 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2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우주항공청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각 국ㆍ부문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정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비밀 분류원칙) ① 비밀은 보안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대외비관리)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46436325"> </img> ② 보안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배부처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46436353"> </img>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26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img id="146436345"> </img> ⑩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id="146436359"> </img> 제27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본부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보안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① 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문서집중보관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29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①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해당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3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 기관 내에서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절차(傳播節次)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제31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③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문서 사송대장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제33조(비밀의 접수)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대장에 등재한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잘못 접수한 비밀의 처리) ①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이중봉투로 다시 포장하고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접수증) ① 보안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6조(보관기준 및 용기) ① 비밀은 부서단위(과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안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비밀보관용기는 보안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6436361"> </img> 제37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1. 본부: 각 국ㆍ부문의 과장ㆍ프로그램장ㆍ담당관(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급 이상 ②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본부: 각 국ㆍ부문의 소관부서(과 단위)의 서무담당 2. 소속기관등: 각 부서의 서무담당 ③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38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ㆍ유지 ②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규칙 제36조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img id="146436363"> </img> 제39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⑦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⑧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4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종료ㆍ파손 또는 일제 정리 등의 이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현존하는 비밀만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겨 적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 <img id="146436369"> </img> ④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갱신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란의 밑에 다음과 기재하여야 하며, 전항과 같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 <img id="146436425"> </img> 제42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또는 대외비)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6436431"> </img> 제43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해당 비밀을 누설하거나 분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4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 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④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했을 때에는 보안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img id="146436371"> </img> 제4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비밀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③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비밀을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46조(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① 청사 이전 등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 등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등의 분실ㆍ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의 이송은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송책임자 및 별도 차량을 지정하여 이송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이송에 따른 호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 분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48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누설되는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의 공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산한 비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모든 기관의 장은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③ 모든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51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5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① 청장(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보안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기본 보호대책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보안측정의 요청) ①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보안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일반적 대상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55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호지역표시를 부착한다. 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관계직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관계직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제3항의 관계직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별지 제25호 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img id="146436449"> </img> ③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57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보호지역을 설정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주무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보안 제1절 암호자재 제59조(암호자재의 정의)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60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①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Ⅱ급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Ⅱ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이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 ① 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배부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를 청장이 지정한 일자에 반납하고, 청장은 이를 일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본부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 등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 유무 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⑥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본부 부서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한다. ④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청장(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⑤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암호장비 제65조(사용승인 요청) 소속기관 등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사용기관 및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3. 암호장비의 종류ㆍ명칭,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제66조(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지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 예방대책 등 제67조(등록)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의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성능개선 등)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성능개선이나 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운반 등)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 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정비 및 파기)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청장의 승인 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않고 암호장비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장비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사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⑥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대상 암호장비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의 모든 과정을 채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71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제22조에 따른 비밀세부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모든 기관의 장은 보안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제73조(자체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청장의 명을 받아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소관하는 기관(하급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징계 또는 청장의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등의 정기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등에 대해 필요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제75조(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확인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76조(위임규정) ①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정, 보안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