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95 발령일: 2024년 12월 16일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은 WTO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다이아몬드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 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분쟁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 내의 반군이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한다. 5.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에 대하여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6.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한 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UN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삭제 제2장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절 수출입제한 및 수출허가기관 등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국가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모든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절차 제7조(수출허가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출허가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명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 및 안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증명서의 반환)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3. 분실된 증명서의 경우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 제13조(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할선적을 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대상국 등 제7조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신고 전까지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요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증명서를 동봉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는 용기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 외 다른 물품 등을 함께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 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세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관리체제의 수립 제16조(통계자료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에 관한 사항 제17조(무역거래자의 의무) ①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상대 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출ㆍ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한 무역거래자가 지켜야할 자체적인 수출입 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라크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 2.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제20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은 이라크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다만, 이라크정부 및 다국적군이 제1546호(2004) 결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도난되었거나 도난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예술품ㆍ수집품과 골동품(HS 97류)은 이라크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제4장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5장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4조 삭제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 2. 소말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경유, 환적, 중개 3. 별표 2의2에서 지정하는 개인 및 단체로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제2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말리아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및 군용장비 2. 삭제 3.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 및 지역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탄약, 군용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 유엔소말리아지원사무소(UNSOS)을 포함하는 UN 인사 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 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과 군대 및 치안 기여국가 라. EU 훈련 및 지원 활동, 튀르키예, 영국, 미국, 소말리아 전환 계획(STP)내에서 작전 중이거나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둔군 지위 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국가 마. 소말리아연방공화국정부(GFRS), 소말리아 정부군(SNA), 국가정보보안국(NISA), 소말리아경찰(SNPF), 소말리아 군경찰(Somali Custodial Corps) 바. 소말리아연방자치주(FMS) 및 지방정부, 소말리아에서 허가받은 사설보안회사(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 4. 삭제 5. 삭제 6. 소말리아의 항구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에 머무는 경우로서 방어 목적의 무기, 군용 장비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③ 숯은 소말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서 지정한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를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와 군용장비 2. 무기, 군용장비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지원 또는 교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 급조폭발물의 제조 또는 이의 관련 용도와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절차) ① 제26조제2항과 제5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7장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콩고민주공화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개인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및 관련 물품 2. 군사활동 관련 지원, 자문, 훈련의 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콩고임무단(MONUSCO), 아프리카연합지역부대(African Union-Regional Task Force)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품, 지원 및 훈련의 제공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③ 삭제 제33조(허가절차) ① 제32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34조(적용범위) 이 장은 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5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Darfur 지역 내 Janjaweed를 비롯한 모든 비정부 단체 및 개인, N’djamena 휴전협정 당사자 및 여타 교전 당사자들에게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 지원,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UN의 승인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평화활동을 위한 공급 및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인권유린 감시,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권유린 감시,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훈련, 지원 4. 삭제 5. 수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 Darfur 지역으로의 군용물품 등 이전 제36조(허가절차) ① 제35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5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10장 레바논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0조(적용범위) 이 장은 레바논을 도착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레바논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레바논 정부 또는 UN레바논평화유지활동(UNIFIL)이 승인한 무기 2. 제1호와 관련된 물자, 훈련, 지원 제42조(허가절차) ① 제41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1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장 리비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3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리비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 2. 리비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제44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리비아로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소형무기, 경무기 및 그와 관련된 물자 3. 리비아당국에 대한 치안유지 및 비무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적 지원, 훈련 및 기타 지원 제45조(허가절차) ① 제4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4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장 시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6조(적용범위) 이 장은 시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7조(특별조치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시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화학무기 2.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제13장 북한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8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2.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유, 환적, 중개 3. 다만 남한과 북한의 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고,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수 없다. 1.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 2.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3. 별표 5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 4. 별표 6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된 물품등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고등 물리학, 고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포함) 등의 보석제품 2.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개인선박 등), 스노모빌(미화 2천 달러 이상 가치) 등의 이동수단 3.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케이스가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고급시계 4. 납 크리스탈 제품 5.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6. 가액이 미화 5백 달러 이상인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tapestries) 7. 가액이 미화 1백 달러 이상인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 8. 산업용 기계(HS 84류~85류), 운송수단(HS 86류~89류), 철강 및 기타 금속(HS 72류~83류) 단, 민항기 유지보수용 예비부품은 제외 9.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단, 위원회가 건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 및 민간 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회항할 때 사용하기 위한 항공유 판매는 제외한다. 10.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11. 정유제품 및 원유.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석탄, 철, 철광석.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오로지 나진항을 통과할 목적으로 북한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 3. 동, 니켈, 은, 아연, 납, 납광석 4. 조형물(statue) 5.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 6. 섬유(직물, 의류 등 포함) 7. 식료품ㆍ농산품(HS 07류~08류, HS 12류), 마그네사이트ㆍ마그네시아를 포함 토석(HS 25류), 목재(HS 44류), 기계(HS 84류), 전기기기(HS 85류), 선박(HS 89류) 제49조의2(허가절차) ①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장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50조(적용범위) 이 장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제51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2.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3.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배치된 EU 훈련임무단, 프랑스군 또는 제2호에 따라 훈련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2.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 개혁절차에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용 장비와 지원 3.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공동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드ㆍ수단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카르툼(Khartoum)에 설립된 3국간 군대가 국제순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5.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과 군용헬멧의 일시적인 수출인 경우 6. 소형무기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공급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가(Sangha) 트리내셔널 지역의 보호를 위해 국제 정찰대가 사용하는 경우 나. 밀렵, 상아 및 무기 밀수를 방어하기 위해 친코 프로젝트(Chinko Project)와 바밍기-방고란(Bamingui-Bangoran) 국립공원의 무장 야생동물감시원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와 대조되는 활동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를 공급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8. 삭제 9.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제52조(허가절차) ① 제51조제3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1조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3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장 예멘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53조(적용범위) 이 장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에서 이들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4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 대리자 등에게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등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2.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UN 및 예멘 내 인도주의 기구의 업무 지원 목적인 경우 2. 기타 UN안보리 예멘 제재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인 경우 제54조의2(허가절차) ① 제5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4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에 면제 요청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장 남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55조(적용범위) 이 장은 남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남수단공화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구성품 2. 기술지원, 훈련 또는 여타 지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군사활동 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 1.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및 유엔 아베이 임시안전임무단(UNISFA)을 포함하는 UN 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인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지원, 훈련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남수단공화국에 있는 자국민 및 영사책임 대상자의 보호와 대피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군 병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무기와 관련 물품 5.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항하는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연합 지역군(African Union Regional Task Force)이 사용할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 6.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 7.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제57조(허가절차) ① 제5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6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장 특별조치 적용 여부의 판정 제58조(판정신청 및 처리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②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무역안보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전문가의 자문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④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8장 재검토기한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