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4-23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의2(수수료 감면) ①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8.]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