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4-622
발령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4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비자수수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말한다.
4. ‘대행수수료’라 함은 센터가 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代價)로 비자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자수수료 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기관 및 센터의 관리ㆍ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사무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특례) ① 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자체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 후 평가하여 후보기관을 확정한다. 다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응모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 후보기관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 날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지정 신청기관이 국제기구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역량, 공공성과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고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와 해당 국제기구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조(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운영기간, 접수처, 접수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지역에 복수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신청) ①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5조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ㆍ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ㆍ영업소 모두 제출)
3. 비자신청 등 대행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③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 사실을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표에 기재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이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취소 당시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채용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 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신청기관을 평가한다.
1. 국민 또는 외국인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2.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3.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소를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정신청기관을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을 확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제9조(지정의 효력 등) ① 운영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기간으로 하되,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증의 교부로 운영기관이 지정되면 운영기관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대행수수료, 지정기간, 운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가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 법률 및 이 규정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6.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 운영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기관에 의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의 효력은 통보한 날 발생한다.
제11조(지정기간의 연장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리 정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연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제3장 선정위원회
제12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비자정책 및 센터 설립국가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비자신청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의결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제공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되거나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정원에서 제외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기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비자신청센터 등의 업무 및 준수사항
제1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산 입력(단, 센터는 비자신청 서류 접수 시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송부
3.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4.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
5. 전화 및 이메일 상담 등 비자신청과 관련된 민원 상담
6. 대한민국 정부ㆍ공공기관과 연계한 유학ㆍ투자ㆍ관광 등에 관한 정보제공
7.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단,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관과 협의해야 한다)
8. 기타 비자신청 및 교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제17조의2 (센터장 및 직원) ① 지정된 운영기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다른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⑤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대행수수료)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행수수료를 정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운영 시간은 해당 재외공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② 센터는 전일 및 당일 접수된 비자신청 서류와 제출받은 비자 수수료를 매일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경우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비자신청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전일의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매일 재외공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매 분기마다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규정 및 지시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2. 비자 관련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3. 여권의 유효기간,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공지한 비자신청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철저
4. 정밀 심사를 위해 재외공관이 요청한 경우 비자신청인 출석 안내
5. 소속직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자신청자를 모집ㆍ알선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광고, 거짓정보 제공, 허위 서류 제출,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
3. 대한민국 및 센터 소재 국가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수탁업무 이외의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③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또는 정관의 변경
2. 사업 양도ㆍ양수, 합병, 휴ㆍ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소속직원의 신규 채용, 보직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4. 기타 운영기관과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항
④ 운영기관과 센터는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을 것
2.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것
3. 비자신청의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속한 모든 비자신청인의 자료를 파기할 것
제20조의2 (처리상황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기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사 결과 과다 이윤이 발생하는 등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수수료의 인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9조에 따른 지정기간(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운영기관과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 비자발급업무의 계속성과 대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과정을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다.
제22조(이익의 공익적 활용)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증 신청 편의 제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관 등에 대한 관리
제23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운영기관 및 센터 종사자에 대해 비자신청 접수 ㆍ 개인정보보호 ㆍ 부패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 교육내용, 교육일정, 참석인원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 및 센터는 센터 종사자 또는 소속 직원 중 교육이수 대상자를 정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및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교육 실시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실적 등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 현황(월별)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월별)
3.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분기별)
4.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반기별)
5.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이 센터 운영에 대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회계연도별)
6. 감사 및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에 필요한 사항(필요시)
7. 그 밖에 센터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시)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태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위탁업무 현황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
3. 센터 이용자 만족도
4. 그 외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④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법적 책임) 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및 회계감사비용의 조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비자 신청인과 운영기관 또는 센터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등은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