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98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별표 1,2,3에 따른다.
2. "지원기관"이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이재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립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립주택 지원
제4조(지원 원칙) ①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2.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ㆍ시설 및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ㆍ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3명인 경우에 지방자지단체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별표1)
② 입주자가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이재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립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조립주택을 회수한다.
제5조(지원 대상) 입주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상(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
2. 그 밖에 관리기관이 지진 발생 등에 따른 피해ㆍ거주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립주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절차) ①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기간) ①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조립주택이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는 구호지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1.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2.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조립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
④ 지원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 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조립주택을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그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조립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제1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거나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직접 지원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보관, 관리 및 활용
2. 매각 또는 불용
3.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경우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관리기관 자체 보관(사용 용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용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또는 불용을 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용하였던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조립주택의 매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 당시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제9조(비축 및 관리) ①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② 조립주택을 미리 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보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립주택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재해구호법」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조립주택의 유지관리)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립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립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퇴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 동ㆍ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
2. 예찰점검(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견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검검 시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자문단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점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예찰점검은 관리기관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되, 관리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담당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제10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되, 조립주택을 운반하거나 토지에 정착시키는 비용 등의 부대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조립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및 기초ㆍ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13조(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제15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법」 등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