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4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의학박물"이라 함은 박물관 자료 중 한센병의 발병, 감염, 치료 및 예방 등에 관한 의학자료를 말한다.
3. "생활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한센인의 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
4. "행정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국립소록도병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자료를 말한다.
5. "도서관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박물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한센병 및 소록도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ㆍ교육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4.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 교류 협력
5.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9.>
②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며, 관리자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9.>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3.>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고흥군 문화체육과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 11. 9.>
1.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ㆍ역사 등의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4.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23. 5. 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 5. 3.>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11. 9.>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병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 11. 9.>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 11. 9.>
③ 삭 제 <2016. 11.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1. 9.>
⑥ 병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⑦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병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11. 9.>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비, 여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박물관자료의 관리
제10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 박물관 자료(도서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2.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방법) ① 박물관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굴 및 채집을 통한 직접 확보
2. 기증에 의한 수증
3.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4. 수증ㆍ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ㆍ모사 및 사진촬영
5. 한센병 관련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ㆍ교환 및 대여 등
② 박물관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1(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증품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수증심의위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 21.]
제12조(수선 및 복원, 처분)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관 박물관 자료에 대한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수시로 박물관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분실ㆍ훼손된 박물관 자료가 발견되면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결과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박물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및 복원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선 및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용 결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열람, 복제 및 대여) ① 박물관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기관)
2. 대여 받고자 하는 박물관 자료의 목록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6. 그 밖에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포장, 운송, 보관, 전시, 반환 등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등
③ 병원장은 박물관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박물관 자료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대여의 제한 및 대여료 등의 징수는 「물품관리법」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열람ㆍ복제ㆍ대여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 자료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수선ㆍ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장고 보존) ① 박물관 자료는 재질과 규모에 맞게 수장처를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화재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명부에 출입일시 및 출입용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박물관의 운영
제15조(전시실의 관리) ① 박물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전시실의 안전점검
2. 전시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
3. 전시실의 청결상태
4. 박물관 관람통계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전시물품의 교체 및 콘텐츠 업데이트, 훈증처리 등의 사유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람요금) 박물관의 관람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9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인 때는 제외)
5. 그 밖에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변상조치) 병원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객원연구원의 자격) ①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병원 직원이 아닌 자로서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업적이 풍부한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연구 분야에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가.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
나. 전시ㆍ교육ㆍ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
다. 그 밖에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연구계획서,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병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1.]
제22조(객원연구원의 운영) ①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병원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객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1.]
제5장 보 칙
제23조(박물관 자료의 분류 및 표준화) ①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 자료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표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 자료의 관리표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에서 이동 < 2020. 1. 21.>]
제24조(표준서식 및 전산화)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박물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1. 21.>]
제25조(준용규정 및 적용배제)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그 밖에 박물관 자료 관리 및 박물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분실ㆍ훼손된 박물관 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③ 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