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1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말한다. 2. "입주대상자"란 다음과 같다. 가.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입주세대원"이란 입주대상자와 그 가족(직계가족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합동관사"란 제1호에 관사 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층수가 2층 이상이며,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관사를 말한다. 제2장 운 영 제3조(관사의 배정) ①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입주대상자가 부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가 관사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세대의 관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④ 병원장은 관사 구분 기준표[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면적의 관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고흥군 내 거주자인 경우(최초 발령기준)나 퇴거조치를 당한 경력이 있는 자(부부나 가족관계 있는 자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관사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주세대원 수 2. 입주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 3. 원거리 거주자 4. 직위, 병원에 근무한 기간 ⑤ 병원장,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관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관사를 배정받은 자는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관사 입주 서약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병원장이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관사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4조(관사의 조정) ① 병원장은 입주세대원 수에 적합한 면적의 관사가 없어 관사 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관사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사를 조정대상 관사로 선정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관사에 입주한 입주대상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비용으로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1. 허위나 거짓으로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 여부를 신고한 경우 2.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소음, 악취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건물구조상 2가구 이상이 별도 사용 가능한 관사를 1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5. 관사구분기준표에 따른 세대별 대비 관사 면적의 차이가 크거나 관사 거주 1인당 대비 관사 면적이 넓은 경우 ② 병원장은 부부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입주대상자(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들의 업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관사를 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대상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며, 관사 관리 비용 등에 대하여 입주대상자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사관리위원회) ① 병원장은 관사의 배정 및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장, 간호과장, 운영지원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부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정규직 진료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사 조정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 관사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의 퇴거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병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장 관사의 사용 및 반환 제6조(관사의 사용권) ① 입주자는 병원장이 허가하는 기간내에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입주자는 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양도, 임대 또는 대여 등을 할 수 없고, 위원회의 조정ㆍ심의없이 관사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고, 변경시킨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증축, 보수, 수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입주자의 책무)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 파손 등으로 관사를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보수, 변상 등 병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를 복구 2. 국유재산 사용 승인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실수 식재 등의 행위를 금지 3.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방세 등) 등 필요경비를 부담 4.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음. 악취 및 소 ㆍ 돼지 ㆍ 닭 등 사육)를 금지 5. 관사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 6. 그 밖에 관사 관리에 대하여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 입주자는 입주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등 세대원 현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병원장에게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관사의 보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합동관사 입주자는 총무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비용)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유리, 전구, 수전 등의 수선교체 2. 실내의 도배, 장판 3. 수리 진단을 위한 비용 4. 그 밖의 소규모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② 관사를 처음 배정받은 입주자 또는 입주세대원 수 변동 등에 따라 관사가 조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병원 예산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수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대규모 수리(보일러 교체 포함)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그 관련 자료를 관사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다. 제9조(관사의 반환 등) ① 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호 내용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2. 근무 중 질병이나 육아, 기타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관사가 조정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② 관사담당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위해 인사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중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관사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사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사의 계속 사용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⑤ 입주자가 관사의 계속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합동관사 입주자는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킨 합동관사 입주자에 대하여 동 합동관사 입주자의 30/100이상(문제발생 입주자를 제외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입주세대원을 합하여 하나의 세대원으로 보는 경우 원래 입주대상자에 따른 인원으로 계산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입주자(입주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퇴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⑦ 관사를 반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관사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고 관사의 건물상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병원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사반환 신청자에게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사반환신청자의 추후 관사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⑨ 병원장은 입주자가 배정받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수리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방치된 개인물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4장 관사의 관리 및 벌칙 제10조(점검 및 대장비치)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관리담당자를 두고, 관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매년 1회이상 입주자의 세대원 수의 변동 등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이를 고려하여 관사 배정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합동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중에서 총무를 지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합동관사 출입, 시설점검, 공용요금(전기, 수도)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합동관사 내 공동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합동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장 또는 과장이 부여한 사항 제11조(벌칙) ① 병원장은 입주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 제출시 입주세대원 수 등 현황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사를 배정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양도, 임대 또는 대여 등을 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승인없이 관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사 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경우 5.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6.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사 주변을 청결이 유지하지 않는 경우 9.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원 변동 현황을 즉시 병원장에게 통보(자료제출 또는 열람)하지 않은 경우 11.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사 보수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7조제4항에 따라 총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