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01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 등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3. "감사 부서"란 병무청은 감사담당관실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를, 병무민원상담소를, 그 밖에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4. "병역조사 부서"란 병무청은 병역조사과 및 사이버조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조사과를, 그 밖에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5. "병역면탈행위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을 말한다. 6.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포함), 징집ㆍ소집,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적 편입 및 소집해제, 국외여행 허가 등에 있어서 병역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 및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12.18.> 8. "신고자 등"이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86조 및 제87조제1항 적용 대상 2. 법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 적용 대상 <개정 2024.12.18.> 3.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 4. 병역면탈 조장 정보 제4조(신고의무)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전화, 병무청누리집,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병무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별표 1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담당부서) 제6조의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병역조사 부서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감사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접수ㆍ처리한다. 제2장 접수 및 처리 제8조(신고의 접수)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의 경우에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3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제9조(보완의 요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조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조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송받은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우편, 문서 등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타기관 이송 등)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 중 일부가 타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종결)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이미 신고ㆍ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4. 2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종결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13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 등에게 별표 3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나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포상 등의 업무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등 ②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업무 과실 등으로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및 「병무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고직원에 대한 우대)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 사항(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 포함한다)등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근무성적 평정시 1년간 "수" 평정하고 승진 심사시 우대 2.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선발 3. 성과급 지급시 반영 제4장 포상금 지급 제17조(포상금 지급대상) 병무청장은 영 제166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동일 신고건을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정해진 포상금액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원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8.>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의무자 및 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에 대한 신분상ㆍ행정상 처분이 결정된 때 3.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신고한 사람: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필요’,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로 의결된 때 또는 포털사 등에 요청하여 사이트가 폐쇄된 때 <개정 2024.12.18.>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권 등으로 지급(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신고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접수된 신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6.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 7. 기타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21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24.12.18.>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평가 및 환류) 병무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