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00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2.3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삭제 2013.12. 4>
3.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4. ~ 6. <삭제 ’09.12.30>
제3조(착용수칙)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단서신설 2017. 2. 3. 개정 2021.10.1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2.23, 개정 2019.12.30., 2021.10.14.>
③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시에 후임자에게 증여할 수는 있다. <개정 2013.12. 4,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2. 3.>
④ 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본조개정 ’09.12.30]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개정 ’09.12.30>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 <개정 ’09.12.30>
① 제복은 근무복ㆍ점퍼ㆍ모자ㆍ단화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이 경우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13. 1.31 개정 2021.10.14.>
2. 점퍼: 내피를 포함하며, 별표 2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3. 모자: 별표 3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4. 단화: 별표 4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5. 표지장: 모자표장과 근무복 및 점퍼의 사회복무표지장으로 구분하고, 별표 5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09.12.30, 2016.11.30., 2021.10.14.>
6. 부속물: 벨트ㆍ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19.12.30., 2021.10.14.>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표지장과 이름표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개정 ’09.12.30, 2013.12. 4, 2019.12.30.>
제6조(제복 지급<개정’09.12.30>) 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복을 신청(신체 치수 입력)하고, 제복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교육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된 사람의 명단과 제복신청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1.31, 개정 2016.11.30., 2024.12.18.>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신청자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선복무자에 대해서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2016.11.30.>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구매할 때에는 제복 생산 조달계약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피부질환이 있어 혼방 직물로 된 근무복 착용이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면직물의 근무복(하복/추동복, 상의/하의)을 제작 요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31, 2013.12. 4>
제7조(지급기준) <개정 ’09.12.30>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제8조(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제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 2. 3., 2021. 2. 1., 2021.10.14., 2024.12.18.>
[본조개정 2015.12.23]
제10조ㆍ제11조 <삭제 ’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