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8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병화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업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및 제36조의8에 따른 종자의 무병화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 4.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8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 제6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 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종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ㆍ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②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두 자리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01) ③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무병화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8조(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무병화인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무병화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무병화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2 별표 3의6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무병묘목 생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무병화인증ㆍ지정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조사ㆍ점검 과정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무병묘목 생산과정 및 바이러스 검정 과정에서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무병화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1항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5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을 포함)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종전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별지 제17호의7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표 3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6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제12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① 무병화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병화인증 업무 및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 2. 무병화인증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이관할 수 있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 전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실적 보고 및 자료관리 제13조(인증실적 보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년도 무병화인증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보관)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무병화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