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2. "무병화인증"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말한다)이 검출되지 않은 종자로써 선발된 원원종, 원종,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
4.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에서 채취하거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실생(Seedling) 또는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접수와 대목으로 별표5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실생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실생 무병재료 대목 품종의 원종 또는 모수가 인증재료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된 인증재료에서 채취한 대목만을 무병재료로 인정한다.
6. "조직배양(Tissue Culture) 무병재료"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제거한 품종 개체의 조직이나 기관 일부를 무균 배양하여 생산한 조직배양체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조직배양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7.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원종 및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8. "원종"이라 함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포"라 함은 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9.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를 말하며, "모수포"라 함은 모수(어미나무)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10. "무병화(Virus Free) 모수"이라 함은 바이러스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개체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
11. "검정(Virus Tested) 모수"라 함은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
12. "증식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모수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를 말한다.
13. "보급종"이라 함은 모수에서 획득(생산)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말하며,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
15.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의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취급된 종자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
16. "신청인"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무병화인증 또는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7.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18.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하거나 인증종자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종자의 생산, 제조 또는 취급 과정이 무병화인증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9. "무병화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에 따라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 "무병화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1.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병화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병화인증의 신청
제4조(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이다.
제5조(무병화인증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작물의 종자에 대해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종자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에 대해 무병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묘목을 포장(圃場)에 식재 후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지 제17호의2 서식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관련 서류인 종자업등록증 사본,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계획서,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이라 함은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무병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장 무병화인증 심사
제7조(무병화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일정을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를 위해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에 편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병화인증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종자원장은 별표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 및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종자산업법」 제36조의4 및 제36조의7의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의신청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을 당시 포장에 그대로 식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별표 1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로 무병화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종자업자는 최초 무병화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이전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이전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무병화인증 갱신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무병화인증의 표시
제11조(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인증종자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의 표시는 무병화인증 라벨(이하 "인증라벨"이라 한다)로 부착하여 표시한다.
③ 인증표시에 사용한 인증라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라벨에 기재하는 세부항목 및 규격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의 별표 3의3과 같다.
제12조(인증라벨 부착 관련) ① 인증종자업자는 인증라벨을 인증종자에 부착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인증라벨은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종자업자가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에 무병묘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인증표시를 첨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인증받은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가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판매한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라벨을 인수하여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의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무병묘에 부착하는 인증라벨은 무병묘 구매자 또는 조사원이 잘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3조(인증기준 준수 등의 조사ㆍ점검) ①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를 판매ㆍ보급 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의 정기조사 외에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장 인증재료의 관리
제16조(인증재료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①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묘목)는 무병재료(접수, 대목)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
②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획득하기 위한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7조(인증재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병주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병화인증기관 또는 국립종자원에서 검정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재료 등록신청 내용과 인증재료 품질규격 및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인증재료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재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재료를 판매하거나 분양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내역을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 등록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종자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