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75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실적 제출서식)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제3조(취급실적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 ① 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