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06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세부 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계획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