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20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