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33
발령일: 2024년 12월 19일
시행일: 2024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절차는「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관련근거)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에 근거한다.
제4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항공기등"이란 우리나라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계획서"라 함은 계획된 비행에 관해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구술, 서류, 전화ㆍ전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된 항공기의 비행 계획서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를 말한다.
4.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 전 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 후 정보 접수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 부서(Aerodrome AIS unit)로서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비행정보실(Flight Information Center, FIC)"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6.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비행정보기관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항공교통업무절차
제5조(일반사항)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과 관련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소속장에게 보고한다.
2.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치한다.
3.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경호업무 관련 기관, 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는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교환은 항공교통업무 통신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대통령항공기등이 해당공항에 이ㆍ착륙한 경우 관제기관은 동 정보를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해당 항공정보실은 이 정보를 비행정보실로 통보한다.
6. 우리나라 대통령 및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탑승이 예정된 항공기로부터 사전 답사비행 통보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
7. 대통령 경호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처의 항공교통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비행계획서 및 항공고시보 처리) 대통령항공기등의 비행계획 및 항공고시보 처리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항공이동통신으로 비행계획서 및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접수받은 관제기관은 신속히 관련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
3. 대통령항공기등 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를 접수한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은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통보한다.
4.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공항폐쇄, 공역유보 및 항공교통의 제한 등을 위한 항공고시보 요청을 받은 항공정보실 또는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지체 없이 항공고시보를 의뢰 또는 발행한다.
5. 다만, 제4호에 따라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경우에도 관제기관은 제5조제7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7조(항공교통관제)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대통령항공기등의 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관제업무 수행 시 타 항공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
2. 대통령항공기등의 분리기준 및 공항 통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관제한다.
가. 우리나라 대통령항공기와 다른 항공기(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를 포함한다)간 분리기준
(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피트
(2) 접근관제구역 :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
나. 외국의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와 일반 항공기간 분리기준
(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
(2) 접근관제구역: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2,000FT
다. 대형 국제행사 등으로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의 분리기준은 다른 항공기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항공기간의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공항의 인원 및 차량 등의 통제기준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의한다.
3.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4. 관제기관은 비행중인 대통령항공기등이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며, 대통령경호처 및 공군방공통제소(MCRC)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관제업무 감독 강화) 1. 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
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제9조(비정상사태의 보고)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