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55
발령일: 2024년 12월 13일
시행일: 2024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 및 제8조의2에 따른 우수마케터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
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직)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국 관서 직원의 전보) 폐국 관서 직원 대상으로 사전에 근무 희망관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한다.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① 서울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의2(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 ① 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우수마케터에 대하여 선발된 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보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우수마케터 선발 절차는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임용권자는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은 계리직종에 한함)을 재직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금융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단, 우정청 및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괄국 (금융)영업과 금융분야
2. 소속국 금융창구(기타업무 겸임 가능. 단, 조작자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ID 보유자에 한함)
제10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및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ㆍ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몹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장기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⑤ 당해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제14조(보고) 4급 이상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몹시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