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07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계정'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복수의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말한다. 2.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란 이용기관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계정생성시스템'이란 통합계정의 생성 및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프로그램(API)’이란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6.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에서 정한 포털관리자, 응용서비스관리자, 이용기관관리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운영조직의 임무) ①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의 역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이용기관관리자 역할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②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별 담당업무와 소관부서는 [별표1]와 같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합계정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합계정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시스템 구축ㆍ운영)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능 등 제공) ① 포털관리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API)을 계정생성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 목록은 [별표2]와 같다. 제8조(관계기관의 책무) ①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의 임용, 전출입,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계정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통합계정의 관리주체는 통합계정을 등록한 이용기관이 되며,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제공받은 통합계정을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통합계정 등록관리 제9조(계정 등록) ①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이용기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의 등록 편의를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이용기관의 계정생성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은 [별표3]과 같다. ③ 이용기관관리자는 통합계정 등록 시 이미 등록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통합계정만 생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전출ㆍ전입 처리) ① 전출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전출자에 대해 전출처리를 하고, 전입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전입자에 대해 전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에 대한 전출처리가 안된 때에는 전입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가 직권으로 전입등록을 하고난 후 전출기관에 전입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ㆍ복귀 처리) 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처리를 하고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파견자에 대한 파견처리가 안된 때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가 직권으로 파견등록을 하고난 후 파견 보내는 기관에 파견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파견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처리를 하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ㆍ복직 처리) ①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휴직할 때에는 휴직자에 대해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관리자는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복직자에 대해 복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처리)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통합계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이용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통합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계정 변경 시 변경 전 계정으로 사용한 응용서비스의 정보는 사전에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잠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잠금 처리될 때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사용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통합계정 활용 제15조(통합계정 사용) ①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통합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응용서비스 운영기관이 통합계정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에게 사전협의 후 이용신청을 하고 포털관리자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통합계정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연계 및 통합계정 제공) ①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이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지 못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통합계정 제공주기를 정하여 제공한다. ③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간에 항상 동기화되도록 관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계정의 정합성)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은 통합계정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관리하는 계정의 정보가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장애 대응) 통합계정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이용기관관리자 및 포털관리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개선 등) ①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통합계정을 개선하고 이용기관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①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이용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연계ㆍ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