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06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공통기반’이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배포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말한다.
2. ‘클라우드 인프라’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부하량에 따라 정보자원을 신축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된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3.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이란 클라우드 디렉토리, 통합계정, 사용자인증, 통합검색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클라우드 포털’이란 운영조직담당자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자용 포털을 말한다.
5.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운영하는 기관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운영관리 및 협의회
제4조(운영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자별 역할과 소관 부서는 [별표1]과 같다.
1.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포털과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관리 운영하고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기관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신청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클라우드 공통기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포털관리자가 소집한다.
제3장 클라우드 인프라
제6조(인프라 운영) ①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에게 서비스 영향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 관리자는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인프라관리자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자원 증설 및 할당) ① 클라우드 인프라의 증설 및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포털관리자를 경유하여 인프라관리자에게 증설 또는 할당을 요청한다.
②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및 할당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증설 또는 할당을 수행한다.
③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확보한다.
제8조(정보자원 관리) ① 인프라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사용량을 점검하여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량 점검 후 할당량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인프라 관제) ①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제도구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관제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장애를 인지하면 관계 관리자에게 그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클라우드 기반시스템
제10조(클라우드 포털) ①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포털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포털은 관리자별 역할에 따라 관리권한을 제공하며 관리자별 역할 지정 내역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통합계정) ① 포털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통합계정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기관관리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계정정보를 온라인 연계 또는 클라우드 포털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외 행정정보시스템에 계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계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포털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클라우드 디렉토리)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전용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정부 디렉토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 조직정보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인증) ①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사용자에게 다양한 인증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포털에 한 번 본인 확인함으로써 여러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검색) ①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②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포털 등을 통해 통합검색이 되도록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기반시스템 관제)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제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인프라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제16조(사용 요청) 클라우드 공통기반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클라우드 공통기반 사용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환경 구축)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에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 개발)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포 및 운영) ① 응용서비스관리자는 개발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② 포털관리자와 인프라관리자는 개발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포털관리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 임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운영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제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포털관리자 및 인프라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응용서비스 이용) ①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은 응용서비스관리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포털에서 이용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관리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클라우드 포털에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관 사용자 계정 등 제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 삭제
제22조(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①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조직담당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조직담당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