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35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신청에 의한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적용한다. 1. 항공기 정비업 등록을 한 자 2. 항공기소유자등(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국외에 있는 정비 사업체로서 국적기의 기체 또는 발동기에 대하여 정비(수리ㆍ개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제3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감항감독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31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실무경험"이란 검사관이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정비 및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말한다. 3. "지정권자"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97조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자재, 자료, 인력 및 운영준칙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중 6.3부터 6.5까지를 말한다. 제4조(검사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관의 임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은 이 지침과 관련 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업무의 단계) ①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1. 신청 전 2. 신청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증명서 발급 ② 검사관은 신청인과 검사를 위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전) 지정권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작성요령 2. 해당 법령, 지침 또는 기준 3. 정비조직인증 과정 4. 정비조직절차교범 등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신청인이 문의하는 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제8조(신청) ① 검사관은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2. 시행규칙 제271조제2항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다음 각 목의 사항 포함 여부. 다만,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인가된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감항당국이 승인한 매뉴얼(MOE 등)의 보충판(Supplement)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수행하려는 업무범위 또는 수행능력목록 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다. 품질관리 방법 및 그 절차 (별도의 품질관리교범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조직도 및 업무분장 마.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 인력명부 바. 건물 및 시설의 주소 및 배치도 사. 교육훈련프로그램 아. 위탁하려는 정비작업 목록 3. 신청한 정비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신의 기술자료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 4. 신청한 정비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서류) 5. 신청자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기 또는 이에 장비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의 「수수료」에 따른 금액 납입 여부 ② 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이 보완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한다. ④ 검사관은 신청내용과 검사계획을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외에 위치한 정비조직의 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 및 재해ㆍ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이전에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전에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류검사) ① 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별표 2의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제출서류검사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서류검사 항목이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현장검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서류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표 5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현장검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현장검사) ① 검사관은 신청인의 시설ㆍ장비 등이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표 3의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조직 및 업무처리 관련 기록물) 및 별표 4의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 및 라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현장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표 5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현장검사는 검사관 2명이 이동기간 제외하고 운항정비만을 수행하는 지점의 경우 2일 이상, 공장정비의 경우 3일 이상 실시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관 수를 줄이거나 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한정의 범위와 점검 대상의 규모 2. 검사관의 실무경험(1인의 검사관이 현장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 제11조(증명서발급) ① 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8에서 정한다. 제12조(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운영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계되는 내용만을 검사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업무한정 내에서 항공기 형식 추가 2. 공항지점 추가 ② 지방항공청장은 변경된 사항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안전 점검 등) ① 지정권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검사 또는 감독활동에 따른 점검결과와 정비조직의 품질자료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별표9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에 따라 제1항의 항공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