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53
발령일: 2024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 또는 수량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장 세관통로의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다만, 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 도착시점을 "세관벨트를 통과한 경우"로 본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선장ㆍ부두초소 등의 장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
4. 검역 전 또는 검역 중 일부 품목 또는 수량을 숨긴 경우
5.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6. X-ray 및 검역탐지견 검색결과 수하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착한 전자텍, 스티커 등 표찰을 떼어낸 경우
7. 식물검역관의 검역결과가 기록된 증명서 또는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등에 검역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수량을 추가 기재한 경우
8.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②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검역장소(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화물인 경우
다.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바.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 신고한 사실을 동시에 적발한 경우 수입일자 또는 화물(B/L)이 각각 다르더라도 화주가 동일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1건으로 처리한다.
⑤ 제2항의 이행기간 적용에 있어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서 발급)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처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사전통지서를 현장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
2.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
② 처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감경 등)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③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 감경할 수 없다.
제6조(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②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제8조(납부기한) ①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