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39 발령일: 2024년 12월 15일 시행일: 2024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의 징수 등은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 체험료 심의협의회(이하 "정기 협의회"라고 한다.)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② 다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책, 재료수급 차질, 운영 불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심의협의회(이하 "수시 협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체험료프로그램의 가격결정ㆍ조정 등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최소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3. 기존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료 징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직무) ①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장 및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본소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정기 협의회 구성원은 5인(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하고 수시 협의회는 3인(내부 2인, 외부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의 선정은 협의회 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화홍보 팀장으로 한다. ⑥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진행)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장은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현지팀장 등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 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현지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가격변경ㆍ신규, 체험료 금액, 체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③ 기존 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타 휴양림에 등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타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심의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단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요구가 없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② 기존 등재된 체험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향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권한으로 폐지 및 예약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최근 3년간 현저히 적거나 없을 경우 2. 프로그램 재료의 수급이 불가한 경우 3.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 전문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소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 ① 간사는 심의협의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협의회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ㆍ예약시스템 등재 등)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체험료 가격 및 프로그램 정보는 정보ㆍ예약시스템 및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