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30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조경수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하 ‘가격조사’라 함)을 말한다.
3.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4. "품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의 물량내역서에서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세부공종을 말한다.
제4조(가격조사 대상) ① 가격조사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품목
2.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품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
4. 기술부서의 장은 상호협의를 통해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하는 금액 및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격조사 실시) ① 가격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현장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가격조사 담당자는 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제출받은 견적가격 등
제6조(단가조사서) ①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조사 시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가격 단가는 납품장소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이며, 규격의 척도 단위는 ‘미터법(CGS)’에 따른다.
③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는 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표3]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업체)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조경수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2. 가격조사 대상업체는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납품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8조(가격의 결정) ①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경수 가격을 결정한다.
1. 조사품목, 가격조사 대상 업체 수, 조사된 가격조사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자료를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3.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9조 가격의 결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바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