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36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2.>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이하 "한국 기상역사"라 한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서 구입, 기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국립기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귀속된 자료를 말한다.
2. "구입"이란 수집ㆍ보존ㆍ연구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3의2. "이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3의3.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대가를 받지 않고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소장품과 박물관에서 기탁받아 관리하는 자료(이하 "수탁품"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박물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 및 수탁품(이하 "소장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등을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제4조(관장)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에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한국 기상역사 관련 내외부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2.>
⑥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2. 12.]
제5조의2(운영 위원회 개최)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5조의3(운영 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시실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6.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11조(물품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퇴장조치) 관장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관람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1절 구입
제14조(구입 대상 등) ① 구입 대상 자료는 한국 기상역사와 관련하여 전시나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박물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 중 사료적 가치나 희소성, 유일성 등의 소장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② 구입방법에는 일반구입(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천받거나 자료 공모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경매구입이 있다.
③ 자료 공모 등을 통한 일반구입 방식으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관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구입 서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이하 "매도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자료 매도 신청서(이하 "매도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 방식으로 구입하거나 국외 소재의 자료를 일반구입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매도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6조(구입 제한) 구입 대상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 신청인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매도 신청인과 그 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입 대상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구입 결정) ①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구입 가치 및 가격
2. 희소성ㆍ유일성
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
4. 같거나 유사한 자료의 박물관 소장 여부
②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구입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매도 신청서류만으로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 결정에 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실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입 가격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관장은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입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반환) ① 매도 신청된 자료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실물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매도 신청인에게 내어준 매도자료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된 실물자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9조(구입 계약)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에 관하여는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2절 기증 및 이관 <개정 2024. 12. 12.>
제21조(기증 절차)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증자"라 한다)으로부터 기증대상 자료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관장은 기증대상 자료를 기증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의2(이관 절차) ① 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기관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료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이관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자료이관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22조(수증 제한) 기증 또는 이관대상 자료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또는 이관받으면 안 된다. <개정 2024. 12. 12.>
제23조(수증심의위원회)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또는 이관받으려는 경우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12.>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12.>
1. 자료의 희소성ㆍ유일성 등 소장ㆍ보존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
3. 박물관 소장 여부
4. 그 밖에 관장이 수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2.>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 기상역사 관련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전문가 등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⑤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2.>
⑥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2. 12.>
⑦ 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이관대상 자료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자 또는 이관 기관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기증자 또는 이관 기관에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제목개정 2024. 12. 12.]
제24조(기증증서 교부)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개정 2024. 12. 12.>
제25조(기증유물감정위원회) ① 기증자가 기증자료의 감정을 신청한 경우 관장은 기증유물감정위원회를 두어 감정을 할 수 있다.
② 기증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③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 기상역사 관련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전문가 등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④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증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6조(감정서 교부) 제25조에 따라 기증유물감정위원회에서 감정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 감정서를 기증자에게 내어 준다.
제3절 기탁
제27조(기탁 서류) 관장은 박물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탁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기탁 자료명세 및 소장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28조(수탁 결정) ① 기탁 신청 자료의 수탁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수탁 여부 결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료의 희소성ㆍ유일성 등 보존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성
3. 박물관 소장 여부
4. 기탁기간의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하면 해당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기탁자료의 활용, 기탁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기탁 신청 자료를 기탁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기탁자가 부담한다.
제29조(수탁 제한) 기탁 신청 자료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받으면 안 된다.
제30조(기탁증서 교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내어 준다.
②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탁증서가 훼손되어 서면으로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제31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된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기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기탁자료 반환) ① 기탁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기탁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기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33조(기탁자 변경) 수탁기간 중에 기탁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 소유자(기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에게 기탁증서를 갱신하여 내어 주어야 한다.
제34조(수탁품 대여 등) 수탁품에 대한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품의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탁자료 대여ㆍ열람ㆍ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장 소장품의 관리
제1절 소장품 일반 관리
제35조(보존환경 관리) ① 관장은 소장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장품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등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장품등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③ 소장품등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장공간 및 소장품 재질 등에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소장품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등은 연 1회 이상 소독하고, 소장품등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기록ㆍ관리) ① 박물관 소장품등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② 박물관 소장품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37조(소장품 폐기) ① 관장은 소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장품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장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폐기 여부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파손ㆍ습손ㆍ부패 등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ㆍ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활용 등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존 또는 반출 중 분실된 자료로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최신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소장품과 같은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
5. 박물관에서 다수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같거나 유사한 복제류 소장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폐기 내역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절 소장품 취급 안전관리
제38조(사고예방)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장품등의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포함된 소장품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현황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경고표지를 해당 소장품등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③ 관장은 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 초동대처를 위하여 소장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수장고, 사무실 등에 응급처치키트를 비치해야 한다.
제39조(조치ㆍ보고) ① 사고를 발견한 때에 그 발견자는 즉시 발견된 사고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관장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시로 폐쇄하고, 응급처치키트를 사용하여 현장 초동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③ 관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제40조(교육) 관장은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주의사항, 조치ㆍ보고방법,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절 수장고 등 관리
제41조(수장고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여 박물관 현장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하 "현장 총괄자"라 한다)이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소장품 수집ㆍ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4. 12. 12.>
② 수장고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③ 수장고 출입은 현장 총괄자의 허가를 받아 현장 총괄자 또는 소장품 수집ㆍ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포함한 2명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 다만, 현장 총괄자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총괄자 또는 담당자 참석 없이 수장고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장고에 출입한 사람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현장 총괄자 및 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⑤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시간 및 출입사유 등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⑥ 담당자는 수장고에서 소장품등을 반출하거나 수장고로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의 변경ㆍ활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⑦ 소장품등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소장품등의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소장품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⑧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 총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제42조(유물장 관리) ① 유물장 열쇠는 유물장 별로 각 두 벌을 비치하여 현장 총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장 관리에 사용하며 나머지 한 벌은 비상용으로 보관한다.
② 유물장 열쇠는 시건장치가 있는 업무용 열쇠함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한다.
③ 누구든지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총괄자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은 후 현장 총괄자가 지정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장 열쇠는 보고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유물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반출 및 반납 시간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열쇠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장 소장품 공개
제1절 대여
제43조(대여기관) 관장은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제44조(대여의 신청 등) ①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등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명칭 등이 수록된 자료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 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인 소장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관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시등록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인 소장품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제45조(대여 조건 등)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소장품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여 소장품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제25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위원회로부터 해당 소장품등의 가치 및 가격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자는 그 소장품등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소장품등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 대여에 드는 비용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④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는 기관에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제46조(변상 책임) ①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서 그 대여품을 분실한 경우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서 그 대여품이 훼손된 경우 소장품등을 대여받은 기관에 그 대여품에 대한 수리ㆍ복원 및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열람
제47조(열람의 신청) ①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3.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품등을 열람하려는 사람의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관장은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48조(열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을 허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9조(준수사항)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열람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
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
3. 소장품등을 촬영 또는 실측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촬영 또는 실측할 것
4. 열람 중 소장품등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것
5. 그 밖에 소장품등의 보존을 위하여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50조(변상책임) 소장품등을 열람하는 사람이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관장은 그 사람에게 해당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수리ㆍ복원에 드는 비용이나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3절 복제
제51조(복제의 신청) ① 소장품등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장품등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52조(복제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3.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준수사항 등) ① 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등을 복제할 것. 다만, 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
3. 관장이 허용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 지참물은 관장이 허용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5.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6. 소장품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할 것
7. 소장품등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8. 그 밖에 복제 허용 조건과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관장은 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변상책임) 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이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관장은 그 사람에게 해당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수리ㆍ복원에 드는 비용이나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직원윤리 <신설 2024. 12. 12.>
제54조의2(직원윤리) ① 박물관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물관에 헌신할 것
2.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할 것
3. 박물관의 비전ㆍ목표 및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할 것
4. 직무와 관련된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일절 배제하고 명예를 지킬 것
5. 박물관 소장품을 소중히 보관ㆍ관리할 것
6.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이 있는 유물의 거래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7. 국민의 정보 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②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및 내규로 정한 의무를 준수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5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